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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23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26,726,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8....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7.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울산 북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7.부터 2013. 2. 28.까지, 계약금액 2,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면적 3,079.09㎡,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신축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 A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 A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 A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 A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피고 A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준공금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 A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 A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 A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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