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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4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0』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2. 0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도로상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G의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우측 검지를 손톱으로 긁은 다음 이를 만류하는 위 H의 좌측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손에 들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1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818』 피고인은 2015. 3. 2. 0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라이브빙고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 를 운전하였는바, 대구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손괴 부분 사진, 도로에 정차된 피의자의 차량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부분 수리비 변상에 대한), 견적서, 공용폰 수리 확인서, 카드 영수증, 진단서 『2015고정8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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