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342』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6. 2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 옆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26. 22:1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이 채워져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벽에 부착된 CCTV 연결단자와 연결선을 발로 수회 차 연결선이 연결단자에서 뜯어지도록 하여 위 CCTV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K(여, 56세)이 운영하는 'L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하고도 씹 한 번 하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 10여개를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17: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와 순경 O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