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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2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16: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거래처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어펙시스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2457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사실로 인하여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적발되어 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그의 사촌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2. 17:0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의 사촌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대구 북구 J빌라 101호’, 진술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K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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