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양 볼이 조금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부터 다음날 00:21경까지 위 교통조사계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모습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