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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옆에 앉아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과 안주 접시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1:45경 위 주점 주차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G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들이 뭔데, 가면 될거 아니냐, 눈 똑바로 떠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재차 가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2019. 4. 3. 00:50경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빡빡아 내 휴대폰 가져와바 내 말 들리나” 등의 말을 하여 약 40분간 모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이감이 되자 그 안에서 약 30분간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뛰어와 어깨로 부딪쳐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손괴한 보호유치실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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