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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0:58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범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9세)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목 뒷덜미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목 부분 및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폭행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뒷문 양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쳐 깨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235,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손등을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전부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을 하면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현행범체포 보고, 현장출동보고서, 근무일지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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