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6:4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1세), 피해자 F(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 내 와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꺼내
보이면서 “ 다
죽여 버릴까!
씨 발!” 이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