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8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2017. 9. 30. 23:50 경부터 2017. 10. 1. 00:10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35 세) 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빈 맥주병 ’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내리치고, 다른 성명 불상자들은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빈 맥주병’, ‘ 철 제의 자’, ‘ 나무 의자 ’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나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9. 30. 23:50 경부터 2017. 10. 1. 00:10 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빈 맥주병 ’으로 피해자 A(29 세) 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3000cc 생맥주 통 ’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 빈 맥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 싸움을 벌이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