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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고합4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7. 12:15 경 강원 철원군 C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남편 E과 성관계하여 임신한 것에 화가 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2cm × 세로 10cm × 두께 7cm) 을 들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F(17 세 )에게 “ 니 아버지 어디 갔냐,

빨리 찾아와 라” 고 소리치며 벽돌을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집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손잡이 10cm × 칼날 길이 12cm) 을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니 아버지 빨리 찾아 와라 10분 내에 찾아오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압수물 및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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