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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3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 30. 14: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다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는 게 겁이 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빼앗아 냉장고 쪽으로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들고 “ 내가 너희 둘 사이 관계를 모를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카운터를 내리찍어 피해자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진 부엌칼을 주워 들고 싱크대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양쪽 귀 부위, 뒤통수와 안면 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 사진 및 흉기( 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부엌칼로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약 15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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