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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6. 19: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불상의 물체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의 안면 부를 내리치자, 피고인 B은 곧바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반찬 그릇, 국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리고( 이때 가스 버너에서 가스통이 분리되기도 하였음), 계속해서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그릇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상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D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첨부, 피의자 E 상해진단서 미 첨부 관련, 영상 확인보고)

1. 피해자의 모습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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