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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3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 내에서 피해자 E(24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그만 먹자.”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부 피하 출혈 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25세) 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전 박부 염좌,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G가 관리하는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 모텔 종업원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모텔 종업원 I가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종업원이 모텔 유리창, 컴퓨터, 전화기 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위 모텔 유리창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그 곳 유리창과 컴퓨터, 전화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모텔 업주인 성명 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 F, H,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죄명 변경, 통신자료제공 요청 실지, 피해자 변경) 각 상해 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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