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8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9:0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서울 D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공무원인 피해자 E(52세)가 보는 앞에 에나멜희석재(신나) 1리터 2통을 옆에다 놓으면서 “왜 자꾸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냐, 난 죽어버리겠다” 등 큰소리를 지르며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희석재(신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위협하면서 사용한 신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