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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65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566』-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같은 달 16. 17:00경까지 간이호스를 이용하여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함유된 혼합시너 2통을 45,000원을 받고 불상의 차량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통을 판매하고, 2011. 11. 16. 위 장소에서 17리터 에나멜 시너 26통, 소부 시너 27통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고단5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1. 12. 6.경까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에서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휘석하여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2012고단1368』 -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1. 17.까지 대구 북구 M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통(1통 17리터, 이하 같음)당 23,000원으로 하여 하루 평균 2통을 판매하고, 2012. 1. 17. 위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신나 3통을 보관하였다.

『2012고단175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N에 있는 O 맞은편에 있는 P 옆에서 상호 없는 시너 판매점, 대구 수성구 Q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R 옆 골목에서 ‘S’이라는 상호의 시너 판매점, 대구 북구 T에서 상호 없는 시너 판매점, 대구 북구 U에 있는 V 입구 맞은편에서 상호 없는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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