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옥상에서, 병원에서 피고인의 알레르기성 천식 등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신나 2ℓ짜리 2통을 피고인의 옷과 옥상 바닥에 붓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E(남, 47세, 위 병원 원무팀장) 등에게 “병원장을 불러와라. 불을 지르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나를 옷과 옥상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일부가 병원 밖으로 대피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병원 직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성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천식 질환을 갖게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