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2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7.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12통을 보관하였고, 2013. 1. 9.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18통을 보관하였고, 2013. 3. 7.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6통을 보관하였고, 2013. 3. 21.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3통을 보관하였고, 2013. 4. 2.경 C에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17리터 신나 36통을 보관하는 등 2013. 1.초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C에서 불특정의 자동차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신나를 1조(2통)에 48,000원을 받고 140조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빙자료(현장사진) 각 검사결과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계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4회 단속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