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 하다 D의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D 이 직원을 사주하여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여겨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E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인화성 물질인 신나 (2L) 2통과 라이터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15:30 경 준비한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위 E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공장 장인 피해자 F(65 세 )에게 “ 사장 나와라, 씨 발, 끝장을 낼 테니 사장 빨리 오라고 해 라, 경찰 불러도 나는 상관없다, 신나가 자동적으로 기화하면 폭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신나 통 뚜껑을 열고 신나 통을 흔들며, 계속하여 라이터 불을 켜 불을 붙일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빨리 사장 데리고 오지 않으면 불을 붙여서 모두 폭파시킨다 ”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9 시까지 사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공장에 불 질러 버린다 ”며 현장을 잠시 떠나면서 위 E 현관문 앞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 등에게 불을 지를 수 있음을 주지시킨 후 같은 날 19:00 경 D을 만나지 못하면 불을 지를 생각으로 재차 신나 2통을 가지고 위 E을 찾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어 방화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및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E 회사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 증 1호, 신나 약 2ℓ 성분 감정 의뢰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