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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6구합611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 롯데부산점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점의 이월상품 할인행사를 위하여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등산복 판매를 위한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망인은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의류 판매 및 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5. 10. 22. 11:30경 롯데백화점 부산점 9층에 위치한 이월상품 행사장을 나간 뒤 13:25경 같은 층의 여직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3:55경 D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E의원에서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 직접 사인의 원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질병은 지병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6. 3. 31.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10년간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09:30경 출근하여 20:00경 내지 21:00경 퇴근하는 등 과로하였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서비스직인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5. 10. 20. 채용되어 이월상품 행사를 위하여 상품들의 종류와 가격을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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