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대영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3. 12. 12.경부터 2014. 2.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서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4. 2. 3. 원고의 남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거푸집 형틀 설치작업을 위한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망인은 2014. 2. 16. 08:0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3층과 4층 사이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의 발판과 쇠파이프 사이에 망인이 허리띠에 착용하고 있던 망치자루가 끼어있는 상태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응급조치를 받고 같은 날 08:23경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증(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으로서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부담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4.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3.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7년 이전부터 꾸준히 고혈압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여 정상 상태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은 8일 동안 내린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체감온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