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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5구합716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5. 주식회사 대광자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3. 29. 10:0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에 있는 창보밀레시티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인하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4. 망인은 과거 고혈압 관련 수진내역이 있고,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 특성상 마땅한 휴식 장소도 제공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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