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구단90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9. 27.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2. 19.부터는 소외 회사의 서부산사업지원센타 D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4. 22:10경 상하 내의만 입고 반쯤 눈을 감고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자택 내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다.

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망인이 약 19년간 선로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발병 전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 또는 단기 및 장기간의 과로를 인정할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망인에게 고지혈증 및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으므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그러나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현장근로자는 통상 작업준비를 위하여 08:00 이전에 출근하였고, 현장 업무를 마친 후 18:00경 사업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잔무를 처리하느라 20:00경 퇴근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2013. 2.경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망인이 소속된 팀의 현장 인원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계속되는 휴대폰 판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