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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622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T솔루션 및 IT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7. 7.경부터 기술지원 사업본부 및 TTS 사업부 소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2. 2. 8. 15:50경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의식저하로 ‘E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계속 상태가 위독하여 ‘일산백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재해진단서상 주치의사의 소견란에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 심장사(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9. ‘망인의 경우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출퇴근의 제약이 없는 자택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도 휴식 후 원격근무 중 발병이 시작된 점,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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