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5. 24. 부산지방철도청에 입사하였고, 2005. 1. 1.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14. 1. 27. C본부 영업처 처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5. 4. 2. D물류사업단 단장으로 발령받았다.
나. 망인은 2015. 10. 8. 05:26경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극심한 흉통을 느껴 직접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05:47경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응급조치를 받던 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07:4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추정), 제1선행사인은 혈복강, 제2선행사인은 대동맥박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된 대동맥박리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4.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심장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근무기록으로 보아 만성적인 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재해 전후에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없어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③ 직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1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전 2~3주간에는 다리 골절상으로 인해 병가를 내어 쉬는 등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골절상이 업무상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