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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2.16 2011고정14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 31.경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D은 피고인이 개발한 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에 상업등기에 관한 기업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작비용, 인건비, 성과급 등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업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와 모니터 1대 등을 인계받아 서울 서초구 E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사이에서 약정한 비용의 정산과 직원 채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2. 5.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 2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친구의 집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위 D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협의약정서

1. 위임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2. 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컴퓨터 2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31.경 D과 사이에, D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등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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