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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8 2012노92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을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에게 기업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 2대 및 부속 모니터 1대 등(이하 ‘이 사건 컴퓨터 등’이라 한다)을 D에게 인계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컴퓨터 등이 D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컴퓨터 등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D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취거함으로써 D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설령 이 사건 컴퓨터 등이 D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이 위 회사의 자산인 기업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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