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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7 2015가합20509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610,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3. 12. 16. D 프로그램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지분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D 프로그램의 실시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나. D 프로그램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사적 자원 관리 솔루션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사적 자원 관리 솔루션의 사전 장애를 감지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사적 자원 관리 솔루션의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사적 자원 관리 솔루션의 통계분석 및 보고서를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프로그램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E와 함께 2013. 4.경부터 F에게 SAP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설명하면서 위 시스템 구축 사업의 준비를 하였는데, 2014. 2.경부터 위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엔 D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주식회사 E에서 원고에게로 이전등록되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SAP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경 과거 주식회사 E 소속이었던 G에게 원고의 개발팀 팀장 명함을 만들어 주고 G으로 하여금 F에 대하여 D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마. G은 2014. 3. 26. F 이천공장에 F SAP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메인서버 1대 및 AP 서버 11대에 D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F의 직원인 H에게 D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제공하였고, H이 F의 SAP 시스템에 D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D 프로그램이 설치된 서버는 메인서버 1대 및 ERP 시스템 서버 7대, SRM 시스템 서버 2대,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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