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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35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15. 5. 29. 국토교통부로부터 E사업(E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받았다.

나.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컴퓨터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연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F에서 제작한 연계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상용소프트웨어, 모니터, 컴퓨터 보안체계를 납품관리하는 회사로서 2015. 12. 23. 원고로부터 F가 제작한 ① 연계 소프트웨어(제품명 : H, I, J)(이하 ‘① 연계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 DBMS(제품명 : K)(이하 ‘② 데이터베이스 제품’이라 한다), ③ 미들웨어 Web/WAS(제품명 : L, M)(이하 ‘③ 미들웨어 제품’이라 한다)을 456,31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고객사인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피고 측과 ① 연계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② 데이터베이스 제품과 ③ 미들웨어 제품만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2017. 6.경 국토교통부 측에 ② 데이터베이스 제품과 ③ 미들웨어 제품을 모두 공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지급채무의 내용 계약일 : 2015. 12.경 고객사 : 국토교통부 사업명 : 이 사건 사업 지급금액(채무) : 207,41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채무자 : 이 사건 컨소시엄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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