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컴퓨터 모니터 3대를 손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대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쇠망치를 압수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19인치 모니터 2대와 17인치 모니터 1대의 사진을 촬영한 점, ② 피해자 H 또한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의 ‘피해내용’란에 17인치 모니터 1대와 19인티 모니터 2대를 기재한 점, ③ 위 모니터들은 피고인과 F의 동업체 사무실에 있던 사무용 비품이거나 피해자 H의 개인 소유 물품으로서 피고인 개인 소유 물품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3대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이 약 30cm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체 사무실의 사무용 비품들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손괴한 사무용품들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투자하였더라도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동업체의 소유이므로 그 피해를 회복해야 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