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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금을 세 번에 걸쳐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 찌를 듯이 피해자를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53세)에게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 위 과도를 들고 다시 찾아가 식당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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