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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45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의 남성1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9:5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가게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 중이던 성명불상의 남성1 피해자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휘두르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9:59경 같은 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나 미쳤다, 미친놈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달려들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3.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강아지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4. 성명불상의 남성2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0:02경 같은 구 H 앞 보도에서,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남성2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휘두르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조사, CCTV 동영상 재생시간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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