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의 남성1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9:5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가게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 중이던 성명불상의 남성1 피해자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휘두르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9:59경 같은 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나 미쳤다, 미친놈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달려들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3.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강아지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4. 성명불상의 남성2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0:02경 같은 구 H 앞 보도에서,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남성2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휘두르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조사, CCTV 동영상 재생시간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