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와 사귀던 사이로서 2016. 4. 17. 23: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며칠 전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느냐
" 고 다그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강아지를 왼팔로 안은 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길이 20cm )를 오른손에 쥐고 위 강아지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다시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 같이 죽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피고인의 회사 재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