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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 20L 휘발유통 1개, 음료수통 3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과 물에 독극물이나 약물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증상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7: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고시텔 화장실에서 피해자 E(40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텔 내 피고인의 방 안 책상 서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길이 21.5cm(칼날 길이 10.5cm)의 과도를 꺼내 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죽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00:05경 D고시텔 14호 앞에서 피해자 F(여, 53세)로부터 밀린 방값을 내라며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흉기인 길이 20cm(칼날 길이 9cm)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8세)과 피해자 H(36세)에게 “너희들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쫓아다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 G, H을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D고시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7. 27. 02:00경 길거리에 버려져 있던 플라스틱 휘발유통(20ℓ들이) 1개, 페트병 3개 및 수건 1개를 주운 다음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어떤 주유소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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