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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약 1개월 전 알게 된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여, 57세)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10. 10. 17:10경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9.5cm)를 오른손에 치켜들고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음식점 손님인 E이 “너 이새끼 뭐하는 짓이야”라고 큰소리를 치자, 뒤로 물러서며 오른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며 “야, 이 쌍년아 내가 언젠가는 너를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15경 삼척시 G에 있는 H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무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기초수급생활비에서 지급될 지원금 중 3만 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과도(칼날 길이 9.5cm)를 꺼내 “나는 사람을 찔러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 쪽을 찌를 듯이 치켜들고, 이에 같은 주민센터 직원인 I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자, 피해자를 포함한 위 주민센터 직원들을 향해 “다른 칼을 가져온다,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나.

항 특수협박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삼척경찰서 J파출소로 인치되자, 같은 날 17:46경 J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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