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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330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B 대표 C로부터 “ 주택용 태양광 전기 면허를 쓸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전기공사업 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태양 에너지 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 주식회사 D’ 의 인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도 인 제시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도장가게 직원으로 하여금 E이 대표로 있는 ‘ 주식회사 D’ 이 새겨진 인장을 제작하도록 하여 타인의 인장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녹양 역 주차장에서, 전기사용 신청서 1부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인 사용인 감과 피의자 사용인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된 사인 행사의 점) 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인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 위조 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장 위조 및 행사 까 지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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