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31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도장가게 직원으로 하여금 사인( 私印) 인 케이씨 씨 국제 운송( 주) 의 소독처리 마크 'KR-60157, HT(KCC-006)' 가 새겨진 인장을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E로부터 제작 의뢰 받은 받은 나무상자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를 사실로 가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행사한 위조된 사인의 인영( 印影) 개 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