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2 2020고단4020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부천시 C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D ’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E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LH 전세 임대주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20. 5. 11.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동행정복지 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제작 점포에서, 위 아동보호시설 원장인 H의 동의 나 승낙도 없이 그 종사자로 하여금 임의로 H 명의의 도장을 새기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행정복지 센터에서 허위 내 용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피고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천시 G 동장의 진정서

1. - 수사 의뢰서 - I의 경위서 - 전입 신고서 (A 작성, H 확인) - 주민등록증 (A) - 공동생활 가정 아동 전입신고 사항 원복처리 요청문서 - D 아동 (B) 전입신고 의뢰의 건 - 입소 확인 증 (B 2020. 1. 6. 입소) - 관련 사건 목록 - 송치 결정서 및 사경작성 의견서 각 수사보고( 전력 확인, 적용 법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