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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320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 포장재를 제조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 포장재 제조업체인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용 목재 포장재는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체에서 열처리 후 소독처리 마크 직인이 날인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독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에 위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인근 도장가게에서, 농림 축산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문 목재( 주) 의 소독처리 마크 [KR-20218, HT] 인 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7. 9. 경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 주) 인천 금속 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제작한 수출용 나무 포장상자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 주) 인천 금속 담당직원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적발 경위 서, 사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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