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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907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 포장재를 제조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 포장재 제조업체인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용 목재 포장재를 제작한 후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 소독을 받은 후 열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같은 업체의 소독처리 마크를 날인 받아야 하나,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자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워 수출 일정에 맞출 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B’ 의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6. 8. 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B’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위 ‘B’ 의 소독처리 마크 [KR-21706, HT(DM-003)] 인 장을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7. 5. 23. 경 위 ‘B’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CMP 회사로부터 제작의뢰를 받고 제작한 수출 화물 목재 포장재 4개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소독처리 마크표시 적발현장 사진

1.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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