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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17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6. 6. 29.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선박을 수리하던 중 떨어져 다친 E에 대한 산업 재해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 워드로 근로자 대표( 재해자) 란에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기명과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인장이 찍힌 산업 재해 조사표를 팩시밀리로 부산지방 노동청에 송부하여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업 재해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인 행사의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인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 던 E의 산재처리를 위한 산업 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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