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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2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 563-1 주식회사 아우토반 발안영업소에서, C 폭스바겐C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40,8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60개월 동안 매달 904,480원을 납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최고액이 28,560,000원이고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부업체 D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2014. 9. 17.까지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승용차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채권과 함께 승용차를 양도하는 것에 승낙한다는 취지의 자동차포기각서와 채권양도승낙서 등의 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대부 직원 F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법적조치유지 및 무연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조항 첨부), 수사보고(D 대부업체 상대 폭스바겐 CC 인도에 관한 보고)

1. 대출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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