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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18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2,10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3. 1. 22.경 위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47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신안캐피탈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장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채권가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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