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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오토그린에서 B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업체에서 연결해 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0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73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면서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가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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