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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34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B 액센트 승용차를 2012. 8.경부터 2017. 7.경까지 60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447,350원 상당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의 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2. 8. 21.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저당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초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750만원을 대출받았고, 2012. 11. 5.경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사채업자가 2012. 11. 23.경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송도렌트카에 명의이전등록 하고 이후 현재까지 위 승용차의 소재불명으로 피해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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