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8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89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후배인 E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가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사본,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