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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13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95번길 2005호에 있는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484,5620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B 지게차를 구입한 후 위 지게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지게차를 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지게차 차량반납요청서, 결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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