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대마 흡입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오후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F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였다.
2. 대마 매수 알선 피고인은 2016. 3. ~ 4.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 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대마 10그램 상당을 대마 매수를 원하는 F에게 교부하고, F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 대금 150만원을 대마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지급하여 F 와 성명 불상자 사이 대마를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공 범 H의 판결문 편철, 공범 F의 판결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7고합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