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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6. 6. 경 서울 용산구 D 부근 도로에서 E에게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4g 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4g 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4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6. 27. 경 서울 용산구 F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사본 (E) 등,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경과 보고, 추송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2.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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