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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부근에 정차된 F의 G BMW 승용차에서, F, H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대마 흡입 기구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F, I,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5, 26번)

1. 서울 중앙 지법 2017 고합 698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판시 제 2, 5 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판시 제 3 항 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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