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2. 말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은행에서, E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골목 에어컨 실외 기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6g 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F, 11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볼펜 끝을 은박지로 감 싸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대마 6g 의 매수가격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